근로장려금 제도는 빈공층의 근로의욕 향상을 위해 연소득 1700만원 미만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 이상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안내문 발송 여부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수급요건을 갖췄다면 급여지급대장 사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등 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지급한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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