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 달부터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불복청구 진행상황 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로부터 과세 통지를 받은 납세자나 그 대리인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불복청구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불복청구 진행상황은 SMS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했다.
국세청 측은 "이 서비스는 기존 SMS 문자메시지 안내와 병행 추진할 것"이라며 "납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리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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