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부산 남부경찰서는 가정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여대생을 성폭행한 오모(23)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께 부산 남구 A(19)양의 집에 침입해 혼자 잠을 자고 있던 A양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족 모두 죽여버린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증거를 수거해 국과수 DNA감정을 의뢰한 결과, 강도강간 혐의로 2009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오씨의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뒤 오씨를 검거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소연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인기기사 [기획]트럼프 귀환에 K-원전 제2르네상스 맞나 [기획]트럼프 귀환에 K-원전 제2르네상스 맞나 30년 넘은 아파트, 오는 2025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김승현 기자 이재명, 불붙은 '사법 리스크'에도 개미투자자 겨냥 구애 이상래 기자 [기획] 무분별한 구조조정… 고용 안정성 ‘적신호’ 김혜나 기자 [기획] ‘영파워’ 내세운 파격 인사 단행…속내는 김혜나 기자 '사랑 후에 오는 것들' 시청량 783% 상승 …감사 인사·비하인드 스틸 강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