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서비스 3개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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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서비스 3개월 연기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8.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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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국 시·군·구에서 일제히 시행할 예정이었던 새 도로명주소 주민등록등본 서비스가 3개월 연기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고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던 도로명주소 주민등록등본 서비스가 3개월 연기되면서 오는 10월31일 이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도로명 새주소 사업의 전국 일제 시행을 위해서는 타기관 시스템과의 연계와 확인점검 등에 3개월이 소요돼 오는 10월31일 이후에나 전면 실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도로명주소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주는 행정서비스는 3개월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다만 주민등록 서비스 이외에 올해 말까지 추진하려던 행정기관의 공적장부 주소전환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단계적 서비스를 거쳐 오는 2014년 1월1일 전면 사용할 방침이다.

공적장부는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부, 외국인등록부, 건축물대장, 토지·건물등기부, 법인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 등 7대 핵심공부와 9180여 개 각종 공부다.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면 시행일도 당초 2012년 1월1일에서 2014년 1월1일로 2년 연장되며, 관련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4일 공포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가 되도록 시민에게 홍보하고 향후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도로명 안내시설의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해 나갈 방침이다"며 "주소전환 과정에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청에 도로명주소 상황실도 설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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