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창석)는 16일 군 법무관 지모씨 등 6명이 국방부 등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씨 등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지씨 등 2명에 대한 파면처분은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씨 등은 군 지휘계통을 문란케 하고 군의 위신과 군에 대한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했으며,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 등에서도 군과 상관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등 더 이상 군에 복무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지씨와 박씨에 대해서는 "징계의 종류로 가장 무거운 파면을 택한 것은 상명하복 지휘체계를 중시하는 군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무겁다"며 "이들에 대한 파면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씨는 파면이 확정되면 8년간 군법무관으로서 기여한 기득권을 뺏기게 되고, 사법연수원을 마친 박씨는 파면될 경우 5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지씨 등은 2008년 10월 국방부가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내 반입을 금지한 것에 대해 "장병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 위신 실추와 복종의무 위반 등 이유로 파면(2명), 감봉 1개월(1명), 견책(1명), 근신(2명) 처분을 내렸고, 지씨 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지씨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지씨와 함께 징계를 받은 박모씨 등 법무관 5명에 대한 파면 취소 청구는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지씨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동시에 "(사건의 단초가 됐던)헌법소원 제기는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지씨의 행동을 명령불복종 행위로 규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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