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UNCITRAL, 2018 인천 무역법 포럼’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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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UNCITRAL, 2018 인천 무역법 포럼’ 알려
  • 김양훈 기자
  • 승인 2018.09.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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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법률 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 200여명 참석해 국제상거래법 주제로 토론․교류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10~12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법무부, 한국법제연구원, 대한상사중재원 등과 공동으로 '2018 인천 무역법 포럼'을 개최한다.특히 이번 포럼은 매년 송도에서 개최하던 '무역법 포럼(Trade Law Forum)'과 인천에서 처음 개최되는 '회기간 아태지역 회의(Inter-Sessional Regional Meeting)' 2개 회의를 병합하여 국제상거래 분야의 난제 해결을 위하여 양적․질적으로 확대하여 개최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테레사 청 홍콩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세계 각국 법률전문가들과 UN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가하는 본 포럼에서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제도, 전자상거래 등 첨예하고 시급한 국제상거래법 관련 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먼저 10일에는 안나 주빈브레 UNCITRAL 사무국장이 투자자-국가분쟁 해결에 대한 기조발언을 한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이어지며, 11일부터는 국제상거래 규범의 최신 트렌드를 주제로 전자상거래법, 중소기업을 위한 법적 장애제거, 담보 거래 및 도산 분야의 발전에 대한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본 회의를 통해 국제상거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길 기대하며, 이를 통해 세계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박 시장은 “인천시는 아시아의 관문으로서 국제상거래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해 나갈 것이다”라는 포부도 밝혔다.한편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 입주해 있는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센터(UNCITRAL RCAP)는 2012년 1월에 설립됐으며 국제 상거래법위원회 규범 이행에 대한 기술제공 및 최신정보 보급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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