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웅 국세청 조사2과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본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해 세금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전문직 사업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조사 대상에는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임료·등기대행수수료 등을 신고 누락하고 친익척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변호사와 법무사 ▲불복·등록대행 수수료를 신고 누락하고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는 세무사 ▲해외현지병원 개원과 외국인 환자유치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수입을 차명계좌를 사용해 탈루한 성형외과 ▲비보험 영양제 등의 판매대금을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간병 관련비용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을 탈루한 요양병원 ▲지방흡입수술·압박복 판매 등 비만치료 관련 수입의 일부를 신고 누락한 비만클리닉 등이 포함됐다.
또한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김 조사2과장은 "금융 추적·거래 상대방 확인 등의 고강도 조사를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고 세금 환수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274명의 고소득·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1534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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