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윤씨와 김씨의 행동이 경찰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풍속영업 단속업무의 공정성을 의심케할만한 행동이었음은 분명하다"면서도 "해당 술자리는 직무집행과 무관한 친구들간 술자리로 볼 여지가 있고, 단속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향응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 "윤씨와 김씨는 업주들과 서로 자주 연락하면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는 사이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김씨가 서울경찰청 모 수련원으로 발령받아 떠나는 날 술자리를 가졌다는 점에서 업주들이 이들에게 직무집행과 관련해 향응을 제공할 까닭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씨와 김씨는 서울 금천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으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관악구 C유흥주점에서 3회에 걸쳐 145만원 상당(양주, 접대부 봉사료, 성매매 대금)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올해 2월 불구속기소됐다.
기소 당시 검찰은 "유흥주점 성매매알선행위와 노래방 도우미 영업을 단속하던 윤씨와 김씨가 업주들로부터 '단속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윤씨와 김씨는 "술자리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순수한 친분관계에 의한 술자리였다"고 맞서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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