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가조작·횡령 LG家 3세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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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가조작·횡령 LG家 3세 징역 4년 구형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1.09.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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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2일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LG가(家) 3세 구본현(43) 전 엑사이엔씨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구씨는 엔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2007년 신소재 개발업체와 합병을 발표하며 추정 매출액을 거짓으로 꾸미고 사채업자들과 함께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시세차익 253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씨는 또 직원대여금 형식으로 회사 돈 765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회사 약속어음을 개인채무 담보물로 제공하는 등 100억원대 배임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구씨는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2월 엑사이엔씨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데 이어 올해 1월 지분을 전량 처분했다.

구씨는 LG그룹 구자경 명예회장의 막내동생인 구자극씨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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