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강진)는 대구지역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대우건설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벽산 측에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해주면 나중에 대우가 하는 다른 공사에서 벽산을 공동으로 참여시켜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벽산은 실제 입찰에 참여하면서 대우와 합의한대로 추정금액의 97.4%인 1263억원을 써냈고 대우는 추정금액의 99.6%인 1292억여원을 제출해 대우가 낙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두 업체의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에 각각 62억7000만원과 43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대우를 검찰에 고발했다. 벽산건설은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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