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씨와 변호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잡고 있는 가방을 힘껏 당겨 2~3m가량 끌고 가 상처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이 상처는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고씨는 지난 8월11일 새벽3시20분께 울산의 한 시장 앞 노상에서 A(여·55)씨가 가방을 메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A씨의 가방끈을 잡아 당겼다. 이때 A씨는 가방을 놓지 않고 계속 붙잡아 넘어진 상태였으나 고씨는 계속 잡아 당겨 A씨를 2~3m 끌고 간 뒤 가방을 빼앗고, A씨에게 일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는 상해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평결하고, 징역 1년6월~2년의 양형 의견을 각각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해 사건 당일 모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고, 이후 다시 병원에 내원해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상처부위에 대한 치료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를 신빙하기에 충분하다"며 "이러한 진술을 보강하는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등의 증거를 살펴볼 때, 상해 부분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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