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1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와 A의 부인 B(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마늘밭에서 나온 현금 109억7800만원과 마늘밭을 몰수하고, 이씨 부부가 생활비로 쓴 41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고,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내린 징역형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구형공판에서 "피고는 110억원의 범죄수익금을 나중에 캐내 사용하려 했고, 또 다른 범죄매개체로 사용가능성이 있었다"며 징역2년6월을 구형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최근까지 김제시 금구면의 자신의 밭에 처남들이 인터넷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금 112억5600만원을 은닉한 혐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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