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조원철)는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한성주(37)씨가 유명 건축가 이창하(55)씨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조망권에 대해서는 "한씨의 집 침실 및 서재에서 탁 트인 한강 조망을 감상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되고 한강이라는 자연환경의 특성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비춰볼 때 조망 이익이 중요하다"면서도 "신축 건물이 지상 2층으로 지어질 경우 피해주택의 2층 및 서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할 것이기에 2층까지의 건축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씨는 지난 8월 자신의 집 앞에 지상 1층을 초과하는 건물이 완공될 경우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서울서부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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