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 회장과 이 회장한테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사고있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SLS그룹 자산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에서 선수환급금 보증(RG) 12억달러(약 1조3000억원)를 부당하게 받고, 회삿돈 900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 회장은 2008~2009년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SLS법인카드를 제공해 1억여원을 쓰게 한 혐의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려 이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정권 실세의 측근으로 알려진 문씨는, SLS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SP해양의 자산인 120억원대 선박을 담보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LS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SP로지텍이 소유하고 있던 현금 30억원과 차량 80대가 대영로직스로 넘어간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1일 문씨의 서울 집과 서초동 사무실, 경북 김천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추적해 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 신 전 차관의 자택에서 압수한 컴퓨터에서 SLS조선과 관련한 문건이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SLS조선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회사 워크아웃 등 SLS그룹이 직면한 현안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신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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