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는 5일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리고 사기대출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사회에 끼친 피해가 적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과 대부분 범죄가 그룹 회생이라는 목적을 위해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판단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임 회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돈 130억여원을 횡령해 계열사에 900억원대 손해를 안기고 금융권에서 1704억원을 사기대출 받는 한편 C&중공업 등 계열사 주가조작을 통해 245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분식회계 등을 통한 8839억원의 사기와 200억원대 부정거래, 110억원 횡령 및 78억원 배임 혐의 등을 새로 밝혀내 추가 기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임 회장은 경영권을 방어하려고 다른 건전한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동반 부실 사태를 불러왔을 뿐 아니라 건전한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임 회장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주요 혐의가 유죄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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