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글로벌 경쟁력 갖추려면 해외법인 자금조달 절실…당국, “종투사, 해외 신용공여 명백한 법 위반”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 등을 지원한 종합투자금융업자에 연이은 철퇴를 놓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종합투자금융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필요한 해외법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은 법령을 이유로 제한하고 있다며 토로한다.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당국에서는 NH투자증권이 지난 2014년 말 인도네시아 법인 채무 보증을 법 위반이라 판단해 제재심의위원회 의결 여부를 논의 중이다.앞서 NH투자증권은 지난 2009년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 코린도그룹 증권 계열사 클레몬트(CSI)의 지분 60%를 인수해 현지법인인 NH코린도증권을 세웠다. 이후 현지법인 자기자본을 늘리는 과정에서 2014년 말 NH코린도증권이 현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20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섰다.이를 두고 금감원은 현재 NH투자증권의 해외 법인 채무보증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77조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투자금융업자는 지분 30% 이상인 해외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황성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당시 NH투자증권은 증권사가 아니라 종합금융투자 사업자였기 때문에 적용하는 법 기준이 다르다”며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해당 안건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에 올리지 말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와봐야 수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읽을 만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우명 : 읽을 만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