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저지른 20대 "주인의 전세계약 해지 발언 홧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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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저지른 20대 "주인의 전세계약 해지 발언 홧김에"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2.01.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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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권희진 기자]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해지한다는 말에 홧김에 불을 저지른 2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전셋집에 불을 지른 20대 심모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심씨는 17일 오전 2시께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자신의 전세 아파트에 이불과 가재도구 등에 휘발유를 뿌리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아파트 내부를 태웠으며 이 불로 소방관들에 의해 9분만에 꺼졌으나 잠을 자고 있던 인근 아파트 주민 100여명이 불길과 연기에 놀라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경찰조사결과 심씨는 2010년 4월부터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으나 누수문제와 소음문제 등으로 잦은 민원이 제기돼 집주인 김모씨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오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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