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중국대사관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회사원 30대 원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원씨의 고의적인 차량 추돌로 인해 수리비 등 135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중국대사관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회사원 30대 원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