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7일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시키기 위해 수천만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Y건설사 부회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씨에게 "감사원의 지인을 통해 이 전 국장에게 징계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로비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씨는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 이모 씨와 짜고 에이스저축은행에서 시행사 명의로 대출받은 7200억원을 분양대행사로 옮긴 후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3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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