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권희진 기자] 전북경찰청은 7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40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와같은 수법으로 1년6개월동안 모두 1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부인과의 성 관계에 자신감을 잃어버린 뒤 의붓딸에 욕정을 느꼈고 자신이 병원에서 처방 받아 복용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최면진정제를 음식물에 섞어 먹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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