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9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동료 선수들을 섭외해 두 차례에 걸쳐 승부조작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대중적인 스포츠로서의 프로축구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동에 대해 마땅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세주(25)씨, 안현식(2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각 추징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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