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게임머니도 재화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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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게임머니도 재화 해당한다"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4.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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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하는 '사이버 머니'도 부가세 대상인 '재화'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온라인 게임아이템 중개상인 윤모(41)씨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게임머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게임머니는 부가세법상 '재화'에 해당하고 게임머니 매도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며 "윤씨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게임머니를 이용자에게 공급했으므로 부가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4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온라인 게임 '리니지' 서비스 업체 및 게임 이용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사들여 다른 이용자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66억6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데 대해 세무서가 1억1800여만원의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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