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국 어선이 이를 단속하려던 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목포해경은 30일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 공무원 4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도주하던 중국 어획물 운반선 227t급 절옥어운호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나포했다.이 선박은 이날 새벽 2시15분께 홍도 북서방 50㎞ 해상에서 단속에 나선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 K모 항해사 등 4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K씨 등은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절옥어운호를 정선 시킨후 승선하다 칼과 갈고리, 낫 등을 휘두르는 중국선원들의 거센 반항을 받았다.이 과정에서 항해사 K씨 등 4명은 중국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머리와 팔, 다리 등을 다쳤으며, H모 갑판원은 바다에 추락했으나 다행히 구조됐다.운반선에 승선한 단속요원들은 중국선원들의 거센 반항으로 하선했으며, 운반선은 추격을 피하기 위해 모두 전등을 끈채 중국 쪽으로 달아났다.절옥어운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해경 소속 3009함에 의해 이날 새벽 4시45분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76㎞ 해상에서 나포됐다.서해어업관리단은 부상을 입은 단속요원들을 응급처치 후 흑산도로 후송했으며, 목포해경은 절옥어운호 선장과 선원 등 9명을 현행법으로 긴급체포하고 영해침범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