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문서를 위조해 한주저축은행에 예금주들을 몰아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브로커 양모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4월 한주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직전 김임순(53·여·구속) 한주저축은행 대표와 공모해 은행에 사채 등 예금을 몰아주고 사례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합수단은 사흘간의 잠복 끝에 지난달 31일 제주도에서 양씨를 체포,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사례금 규모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씨가 김 대표 등 은행 경영진과 함께 부실대출에도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도 함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합수단은 '가짜 통장'을 이용해 고객 예금 1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 대표를 전날 구속했다. 김 대표는 이모 이사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은행 내부 전산프로그램인 '테스트모드'로 고객의 통장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꾸미고 전산에는 기록이 남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고객 예금 1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양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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