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소설가 복거일(66)씨가 이화여대 법인과 총장 등 4명을 상대로 수천만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복씨는 지난 1일 이화여대 법인과 김선욱 총장, 이준서 양성평등센터 소장, 이화여대 재학생 커뮤니티에 복씨의 여성비하 논란과 관련한 글을 올린 학생 등 4명 상대로 총 2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복씨 측은 "남녀 모두 혼외정사라는 본능적 욕구가 있다는 맥락에서 한 얘기를 왜곡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학교 측에서도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씨는 3월21일 이화여대에서 진행한 특강에서 "여성은 언제나 혼외정사의 의도가 있으므로 감시해야 한다", "시집살이는 여성이 한눈을 팔지 못하게 해 성관계를 남편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한다"고 발언했다.당시 강의에 참석한 한 학생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음파일을 이화여대 커뮤니티에 게재했고, 이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여성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이에 복씨는 "자신의 강의내용 일부를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해 여성 비하 논란에 시달렸다"며 해당 학생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또 "자신의 해명에도 학교 측이 글을 올린 학생에게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다"며 김 총장과 이 소장 등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