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 신용도와 관계없이 높이 책정, 부당 이득 적발
[매일일보]일부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결정 요소의 하나인 지점장 전결 가산 금리를 대출자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높이 책정, 부당 이득을 취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특히 학력을 신용평가 기준의 하나로 활용하는 등 부당한 학력차별 관행으로 ‘고졸’이하 대출자에게 대출을 거절하거나, 높은 이자를 물린 은행도 있었다.감사원은 지난 1∼2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은행·보험 등 권역별 금융 감독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감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A은행은 만기를 연장할 때 대출자들의 신용도가 높아져 가산 금리를 낮춰야 하는 경우에도 기존 대출금리 수준을 유지했다.B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를 피하기 위해 소액대출에 대해 가산금리(1%)를 신설하고, 정책 마진 항목 금리를 0.5%에서 최대 1.20%로 인상했다가 덜미를 잡혔다.대출자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직업’이나 ‘급여’ 외에 ‘학력’을 기준으로 삼는 등 학력을 차별한 은행도 있었다.C은행은 ‘고졸 이하’에 대해서는 13점을, 석.박사는 54점을 각각 신용평가 점수로 부여했고, 이에 따라 저학력자는 이자를 더 부담하거나,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연체금 상환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늦게 제출(7,648건)하거나, 아예 보고하지 않아(85건)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초래한 사례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