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우리투자증권 등 모회사에 부담은 없나?...CEO 평가 잣대 될수도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국세청이 최근 삼성자산운용과 우리자산운용에 대해 세무조사를 끝마치거나 진행할 예정이라 이후 증권사 계열 자산운용사에 대한 세무조사 확산 여부에 관련업계가 주목하고 있다.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삼성자산운용에 대해 세무조사를 최근 끝마쳤다.삼성자산운용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08년 이후 4년만에 실시됐다. 당시 삼성자산운용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자산운용업계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세무조사였다.우리자산운용도 오는 20일부터 9월 하순까지 일정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05년 이후 7년만에 실시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에 대해 연달아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들에게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해 그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두 운용사에 대한 조사가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판단하고 있지만 향후 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산될까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자산운용사 특성상 회계나 세무처리상 문제될 부분은 많지 않지만 추징세액이 얼마나 부과될지는 모른다" "추징세액 규모에 따라 모기업인 증권사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지는 모른다"고 전했다.한편 지난 7월 감사원이 공개한 ‘기금의 자산운용 등 평가실태’에 따르면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은 자금 운용 규정을 자의적으로 수 년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0년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도리어 위반 규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삼성자산운용에 대해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는 자금을 모두 다른 운용사에 위탁 운용해야 하지만 삼성자산운용은 이를 어겼다”며 “2010년 감사에서 이 같은 사항을 지적했으나 오히려 직접운용 자금을 더 늘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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