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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업체 피해신고 155건에 대해 이자율 인하나 채무감면, 불법중개수수료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44개 대부업체 관련 피해신고는 총 450건이었으며, 이 중 이번에 조치가 내려진 건수는 155건, 액수로는 1억6900만원이다.금감원은 지난 6월18일부터 한달간 44개 대부업체에 대해 현장검사 등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했다.우선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2011년 6월 27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연 39% 이하로 대출금리를 인하토록 했다. 이를 통한 이자 감면금액은 2700만원(85건) 이었다.채무자의 원금상환이나 이자납부 등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채무조정에 따른 감면금액은 1억4000만(41건)원이다.금감원은 또 중개업체가 불법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대부업체가 관리책임을 지고 피해금액(3800만원)을 우선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이와는 별개로 불법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체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점검을 실시한 44개업체 이외에도 향후 피해신고가 접수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대출금리 인하나 채무조정 등 최대한의 경제적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