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절도 혐의로 송치된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 최윤영씨에 대해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은 추가 소환에 불응한 최씨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 16일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를 조사한 결과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결론냈다"며 "기소 요건은 되지만 사안이 중하지 않고 우발적 범행과 초범인 점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약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였다"며 "사건발생 이후 최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도 애당초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에 따르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절도죄에 비해 형량이 약한 편이다.
앞서 최씨는 지난 6월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지인 김모씨 자택에서 현금 80만원과 10만원권 수표 10장이 든 80만원짜리 불가리 지갑 등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검찰은 최씨를 한 차례 불러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을 조사했고, 피해자에 대해선 전화조사를 통해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최종 확인했다.최씨는 검찰조사에서 지갑을 훔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지갑이 섞인 상황에서 우연히 돈을 보고 훗날 갚을 생각으로 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최씨의 절도 이유를 놓고 사업실패에 따른 생활고나 산후우울증, 월경전증후군으로 인한 도벽 등 때문이라는 추측이 쏟아졌지만 검찰은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최씨는 1995년 미스코리아 선 출신으로 각종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했으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홍보대사 등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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