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고객 배당금 미지급하다 적발돼...'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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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고객 배당금 미지급하다 적발돼...'기관주의'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2.09.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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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금융당국은 교보생명이 고객들에게 배당금을 미지급한 사실 등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교보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을 부당하게 운영하고 확정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1993년 이후 전산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5348건의 확정배당 원리금 10억9400만원을 미지급했다. 또한 보험계약자들에게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하지 않았으며 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증빙서류를 미보관한 사실 등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5일 교보생명에 대해 '기관주의'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견책, 주의 등의 문책조치와 함께 3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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