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리투자증권 회사채 발행...동양증권 사옥 매각 등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권업계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안감힘을 쓰고 있다. 금융당국의 콜머니 차입 규제와 함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기준 조정 등으로 신규자금 유입이 필요한 증권사들이 회사채 발행이나 사옥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다.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대신, 리딩, HMC, NH, 한국 등의 증권사가 회사채를 발행했다. 증권사들이 잇따라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는 배경은 금융당국이 콜차입 한도를 규제한데 따른 것이다.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콜차입 의존도가 커지면서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지난해 6월부터 콜차입 한도 상한을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정했다. 다만 그동안은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했지만 그 기간이 지난 7월말까지로 정해졌다.실제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7월 만기가 돌아오는 5500만달러의 변동금리부사채(FRN) 및 콜머니 상환을 위해 1400억원 규모의 3년만기 회사채를 발행했다. 만기가 돌아오는 FRN을 콜머니를 차입해 상환하고 늘어난 콜머니를 회사채로 막겠다는 것이다.이번 FRN 상환으로 콜머니를 차입할 경우 자기자본의 24% 수준까지 평잔이 늘어나게 돼 규제수준의 바로 밑까지 치솟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앞서 우리투자증권 역시 지난 4월 말 3년 만기 회사채 2500억원을 발행해 콜머니 평잔을 낮췄다. 지난 3월 말 기준 우리투자증권의 콜머니 평잔은 8167억원으로 콜머니 차입 비중은 자기자본의 22% 수준이었다.일부 증권사는 회사채 발행으로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을 높이기에 나섰다. NCR은 증권사의 자산건전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눠 구하는 지표다. '증권사판 BIS'로도 불린다.금융당국이 지난 3월 금융투자업 규정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NCR 산정 기준을 강화해 이에 따른 일부 NCR이 떨어진 증권사들은 만기가 5년 이상인 후순위채를 발행해 떨어진 NCR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