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흥국 등 손보사 마음대로 보상한도 축소...소비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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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흥국 등 손보사 마음대로 보상한도 축소...소비자 불만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2.09.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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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의 보상한도를 아무런 설명없이 축소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11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지난 2009년 10월에 시행된 실손의료보험제도 통합 직전인 그 해 8월~9월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손보사들은 마케팅 과정에서 실손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면 보험가입자의 자기부담금(10%)이 발생한다며 그 이전에 미리 가입을 하라고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손보사들의 이런 마케팅 결과 3년 갱신형 보험계약을 67만건이나 체결했다.문제는 지난 2009년 8월~9월 사이에 체결한 보험의 갱신 시점이 도래하자 보험사들이 입원비 보상한도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려 한다는 것. 가입 당시 평생 1억원 보장을 약속했으나, 최근 갱신 기간이 다가오자 보험사는 일방적으로 보장한도를 5000만원으로 축소시킨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소비자원은 6~8월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실손보험 갱신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 임의로 보상한도를 축소했다는 불만이 202건이나 됐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올해 8월~9월 갱신일이 다가오자 보험사들은 설명없이 입원비 보상한도를 축소한다는 안내물을 소비자에게 발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손보험 갱신시 보상한도축소 관련 보험사별 상담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메리츠화재가 48건(23.8%) ▲흥국화재 32건(15.8%) ▲현대해상 21건(10.4%) ▲동부화재 19건(9.4%) ▲LIG손해보험 17건(8.4%) ▲기타 보험사 33건(16.4%) ▲보험사 확인 불가 32건(15.8%) 등으로 집계됐다.소비자원은 "보험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후 3년이 경과했으므로, 계약내용을 변경해도 문제가 없다며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실제 '보험업감독규정'에는 현재 보험회사가 강행하고 있는 '보상한도의 축소'와 관련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보상한도의 축소'는 보험계약 체결시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며 "가입당시 소비자에게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임의대로 보상한도를 축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소비자원은 지난 8월부터 오는 9월까지 갱신되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회사가 임의로 보상한도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을 촉구할 예정이다.이런 시민단체의 발표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는 해명자료를 통해 반박했다.손해보험협회 측은 “규정에 따라 ‘갱신시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기간, 보험료의 납입방법 등이 변경’ 됨을 청약서, 상품요약서, 실손 의료비담보 특약내 등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어 가입한도가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된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실제 5000만원을 초과한 의료비 지급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계약자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소비자원 발표대로 보험사가 임의로 보장 내용을 축소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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