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외환은행은 외국인 고객이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본인의 원화와 외화계좌 간 자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 이체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확대된 이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인거주자(개인)며, 사전에 한번만 외환은행 지점을 방문해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체 한도는 거래유형에 따라 연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및 거래 건당 미화 5천달러 상당액 이내며, 외국환거래법 상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는 단순 생활비 용도로 이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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