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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국세청이 한국휴렛팩커드(이하 한국HP)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2000억원 대의 추징세액을 통보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HP는 이의를 제기, 과세전적부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과는 지난 7월부터 한국HP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해 최근 조사를 끝마치고 거액의 추징세액을 한국HP에 통보했다.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한국HP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해외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계열회사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해외 법인과 한국HP가 가공 거래를 통해 HP본사로 자금을 흘러들어 가도록 진행해 ‘역외 탈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세무당국의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한국HP는 이미 HP본사 연결재무제표 상에 한국HP가 포함되어 있어 HP본사가 이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 국세청의 추징세액 통보는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HP는 국세청을 상대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해 세액 감면에 나섰다.만약 이번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추징세액이 별다른 감면없이 그대로 결정된다면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HP입장에서는 추징세액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현재 한국HP는 글로벌 경영난을 이유로 HP본사가 지시한 구조조정 계획안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서울 여의도 한국HP본사 사옥을 매각하는 등 고강도 긴축경영 상태에 돌입했다.한편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한국HP에 확인을 위해 연락을 수 차례 했지만 한국HP담당자들은 이 날 오전부터 자동응답기만을 돌려놓은채 자리를 비우고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