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證 노조, '대한해운 유증 책임' 관련 임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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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證 노조, '대한해운 유증 책임' 관련 임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2.09.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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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현대증권 노동조합이 최근 대한해운 유상증자 관련 투자자 피해책임을 회사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해당업무 관련 임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할 것으로 21일 밝혔다.

이 날 현대증권 민경윤 노조 위원장은 “현대증권 노조는 현대증권의 주식 100만주를 보유한 주요 주주로서 당시 대표였던 최경수 전 사장과 IB본부장 K상무, K팀장 3인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청구)을 추진중이고 곧 소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또 추가로 현재 고객들이 현대증권을 대상으로 소송중인 대한해운 회사채 사건에 대한 공판 결과를 지켜보고 관련 임원들의 책임을 계속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 제기 배경은 지난 18일 법원이 대한해운 유상증자를 담당한 현대증권과 대우증권 등이 소액주주들에게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일정 부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가 담당 증권사에게 청구한 배상액 규모는 30% 규모인 1억9100만원이다.대한해운은 지난 2010년 말 현대증권을 대표주관사로 대우증권을 공동주관사로 선정한 뒤 88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이후 한 달만에 지난해 1월 법정관리를 신청해 주가가 폭락해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은 이들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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