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테마주 이상급등시 '단일가매매'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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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테마주 이상급등시 '단일가매매' 조치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2.10.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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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주가 중심인 시장경보(투자경고, 위험 종목 지정)외에 거래회전율과 일중변동성 등 다양한 거래 지표를 활용한 새로운 시장경보 기준인 '단기과열종목'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단기과열종목 지정 기준은 주가상승률과 거래회전율, 일중변동성 등이며 이 3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하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다. 이밖에도 시장감시위원회가 운영하는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정지 요청을 통보받은 종목에 대해서도 발동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시장경보 발동시 질적특성을 감안해 조기에 지정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불건전매매양태'를 보이거나 '투기적 지표'가 일정수준을 넘을 경우 주가상승요건을 대폭 낮춰 적용, 조기에 시장경보 대상종목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불건전매매양태'와 '투기적 지표'란 △당일 중 최고가에서 특정 위탁자의 매수주문 또는 매수체결이 과다하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종목 △데이트레이딩 참가 위탁자 비중이 과다하게 나타나는 종목 등이다.금융위는 이밖에도 시장경보 대상 종목에 대한 단기과열 완화장치도 도입키로 했다.이상 급등이나 과열 현상이 지속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매매거래정지 1일에다 '단일가매매' 조치를 3일을 추가로 내리는 방식이다.단일가매매 방식은 투자자 주문을 일정시간동안 모은 뒤 일시에 체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고 미확인정보에 의한 비정상적 과열현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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