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ELW 투자주의종목지정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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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ELW 투자주의종목지정 제도 도입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2.10.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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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은 ELW 시장경보(투자주의종목지정)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스캘퍼나 사설 LP 등이 시세조정을 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ELW시장 건전화방안' 시행으로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제출이 제한되면서 스캘퍼나 사설 LP 등에 의한 소수지점 거래가 증가했다. LP호가 제한 전 거래집중종목이 0.18%에서 호가 제한 조치 실시 이후 0.41%로 128% 증가했다.

이번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주식시장의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 중 ELW 특성에 부합하는 '투자주의종목' 지정제도만 도입된다.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는 조건은 3일간 LP를 제외한 특정지점의 매매 관여율이 70% 이상이거나 5개 지점 매매관여율이 90% 이상일 때이다. 또한 3일간 LP를 제외한 10개 계좌의 매매관여율이 90% 이상일 경우도 포함된다.

거래소는 투자주의종목으로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돼 홈페이지, HTS 현재가 화면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알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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