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생명보험사 ‘약대이자’ 즉시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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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생명보험사 ‘약대이자’ 즉시 인하해야”
  • 김창성 기자
  • 승인 2012.10.1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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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3.5%이자 받아, 주주배당과 직원 성과급은 펑펑

[매일일보] 중소서민 소비자의 등골을 휘게하는 생명보험사의 고리 ‘약대이자’를 즉시 인하하라는 요구가 거세다.
 

‘수신금리+3%’의 고리이자로 보험사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영업하며 폭리를 취한 반면, 최고 13.5%의 높은 이자를 받아 주주는 30%가 넘는 배당과 직원 성과급은 펑펑 써 여론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보험사들이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높여 떼돈을 벌었다’는 보험연구원의 발표(10월15일)에 따라 즉시 약관대출이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계약자가 낸 돈을 담보로 잡고 약관 대출을 하면서 과도한 가산금리로 서민 소비자를 상대로 고리를 받아 폭리를 취하는 한편 주주에게는 고배당을 해 직원들에게는 높은 보너스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관대출의 가산금리는 1.5%~2%P가 적정하나, 납입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떼일 염려도 없는 약관대출의 가산금리를 최고 3%P 나 부가한 것은, 약관대출을 받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중소서민 소비자를 상대로 고금리 장사를 해왔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약관대출은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대출임에도 과도한 가산금리로 폭리를 취하면서, 주주에게는 삼성생명 42.2%, 한화생명 33.3% 등 30%가 넘는 고배당을 했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약관대출은 돈이 없는 서민들이 급할 때 쓰는 대출로 떼일 위험도 없고, 담보도 확실한데 보험사는 고금리를 붙여 오히려 폭리를 취하는 행태는 문제가 크다”며 “감독당국이 특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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