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노조 "이사회 결정, 업무상 배임 혐의 해당"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고등학교에 외환은행이 257억원을 출연에 대해 금융당국의 감독권 행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노조는 18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이번 출연 결정에 대해 "하나금융지주가 단지 외환은행이 자회사라는 이유로 자신들이 부담할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다"며 "은행 건전성 제고에 노력해야 할 시점에 거액을 고소득층 자제에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노조는 또 이번 출연이 △대주주에 대한 증여행위(은행법 제35조의2 위반) △업무상 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 등의 위법행위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출연결정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권이 남용된 위법사례인 만큼 금융위원회의 신속하고 엄정한 감독권 행사가 절실하다”며 진정서 제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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