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스페인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동안 연금 보험료를 스페인과 한국에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스페인 노동사회보장부와 22일 서울에서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합의 문안에 대한 서명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은 지난해 7월 양국 외교부장관이 서명해 곧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이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은 협정과 함께 발효될 예정이다.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이번 협정에 따라 스페인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의 사회보험 이중적용이 일정기간(5년·연장 가능) 동안 면제된다. 파견근로자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스페인 측에 제출하면 스페인의 연금과 고용보험 적용이 면제된다.또 우리나라와 스페인 양국에서 모두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돼 양국에 연금을 납부한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게 된다.우리나라는 최소 10년 이상, 스페인은 최소 15년 이상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우리나라에 8년, 스페인에 8년동안 연금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협정으로 가입기간이 총 16년으로 합산돼 우리나라와 스페인에서 모두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 사회보장협정은 내년 초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양국에서 근로하는 자들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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