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국민주택채권 담합으로 60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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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국민주택채권 담합으로 60억 부당이득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2.10.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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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삼성증권이 국민주택채권의 담합을 통해 약 60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23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와 감사원의 ‘공적 서민주택금융 지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삼성증권이 담합 정보를 활용한 담합 수법으로 60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전달된 담합 가격(시장수익률)을 인지한 상태에서 일정한 수치를 차감해 신고수익률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민 의원은 19개 증권회사가 매일 메신저를 통해 가격 정보를 교환한 점과 삼성증권의 신고수익률이 19개 증권사의 담합가격과 ‘일정한 간극’을 유지하며 패턴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자료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담합이 있기 전 삼성증권이 국민주택채권을 통해 거둔 수익은 답합에 참가한 19개 증권사의 평균 수익률(신고시장 수익률)과 ±3bp 이내에서 움직였다. 그러나 담합기간(2008년말~2010년 말)에는 두 수익률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9개 증권사들에 대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가격 담합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삼성증권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대해 민 의원은 “삼성증권이 부당이득은 똑같이 누렸으면서 담합제제에서는 빠지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오는 31일로 예정된 공정위의 담합제재 결정에 삼성증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삼성증권 측은 이 같은 의혹제기가 민 의원 측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민 의원이 파악한 바와 우리가 파악한 바가 다르다”며 “민 의원은 담합 증거로 삼성증권의 신고수익률이 19개 증권사의 담합가격과 ‘일정한 간극’을 유지하며 패턴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는데 간극이 다르게 나타난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민 의원의 주장은 또한 공정위의 조사 발표가 아닌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는 31일 있을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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