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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어울림엘시스㈜ 등 4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증선위는 또 어울림엘시스㈜ 등 3개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선진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이와 관련,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직무정지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