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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벽산건설 회생절차 관련해 채권단간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채권단 중 한국투자증권이 벽산건설 워크아웃 당시 주채권 은행인 우리은행의 과실 때문에 손실이 발생해 벽산건설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다.9일 법조계와 우리은행․한국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산업은행․농협 등 제1금융권 채권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경기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채권단 3개사를 대상으로 “총 345억원의 손실분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이에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8월 벽산건설 워크아웃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우리은행, 신한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한국투자증권은 우리은행이 주채권은행 역할을 제대로 못해 벽산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손실부담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채권단에 따르면 우리은행 등 제1금융권 5개사는 벽산건설 워크아웃 당시 지난 2010년 7월과 지난해 7월 두차례에 걸쳐 총 2174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했다. 지원 조건 내용 중에는 향후 벽산건설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한국투자증권 등 제2금융권 3개사가 지원자금 중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중 한국투자증권이 부담해야할 금액은 131억원으로 유진투자증권 205억원 다음으로 많았다.단 채권단은 경기도 고양시 식사지구 등 전국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공사미수금을 신규자금 지원 담보로 잡았다.한국투자증권은 PF 미수금 중 일부가 상환이 됐지만 이를 우리은행이 신규자금 상환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해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담보물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손실분담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며 “PF 미수금 중 일부가 상환이 된 것으로 파악해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우리은행 측에 보냈지만 우리은행은 구체적인 답변없이 ‘담보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담보물 관리를 적법하게 진행했으며 전혀 위법적으로 진행한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다.한편 한국투자증권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오는 23일 1차 변론기일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