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농심·계열사에'검사명령제' 시행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지난 해 너구리 등 일부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돼 도마에 올랐던 농심이 또 다시 벤조피렌 논란에 휩싸였다.이번에는 기준치 이상의 벤조피렌이 사용된 고추씨기름을 라면스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벤조피렌은 훈연·가열공정에서 발생되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독성물질이다.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수입된 고추씨기름에서 기준치 2ppb(10억분의 1)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됐다.문제의 고추기름은 농심 계열사인 태경농산에서 생산한 '볶음양념분 1호'와 '볶음양념분 2호'에 사용됐으며 이 양념분은 농심 라면스프에 쓰였다.다만 양념분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자진회수' 결정이 내려졌으며 라면스프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