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 연 120만 원 지급, 농업인 30ha까지 지급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는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 389억 원을 26일부터 시·군 농협지부를 통해 75,794명에게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2019년산 수확기 평균 쌀값이 189,994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ha당 지급단가 367,160원(80kg당 지급단가 5480원)을 지급한다.
쌀 변동직불금은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의 85%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의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올해부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이하 공익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은 2019년산을 마지막으로 지급이 종료된다.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경관보전, 친환경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기본형공익직불제’와 ‘선택형공익직불제’로 구분해 추진된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쌀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직불제를 통합해 소규모농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하고, 경관보전, 친환경, 밭농업직불의 논이모작(논활용)직불은 선택형공익직불제로 운영되며, 종전대로 개별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기본형공익직불제의 소규모농가직불금은 지급대상이 농업인이 아닌 농가단위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기준면적 구간을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로 구분해 기준면적 구간별로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하고 있고, 지급단가는 농식품부가 고시할 계획이다.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로 하되, 기존 직불금 농업인은 논 30ha‧밭 4ha, 농업법인은 논 50ha‧밭 10ha까지 지급한다.
한편 ‘선택형 공익직불제’인 친환경·경관보전·밭농업 논이모작(논활용) 직불제는 종전대로 지급받는데, 기본형 공익직불제인 소규모농가·면적직불금과 병행해 지급받을 수 있는 직불금이다.
공익직불제는 오는 4월말에서 5월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받고, 오는7월~10월 중 신청 농업인에 대한 이행준수 사항을 점검해 연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을 농업인들은 직불금 신청 이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사무소(이하 농관원)에 오는 3월말까지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시행과 관련된 개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공익직불금 신청 전에 농업인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농업경영체등록 변경 신고와 새로 도입되는 소규모농가직불제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접수와 공익직불제 상담창구인 읍·면·동사무소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농업인들의 방문을 자제하고 가급적 전화상담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방문 농업인들을 위한 손소독제 비치와 마스크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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