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전라북도 부안군은 지자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지자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은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국세와 권리구제 체계상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법인 제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이 3억 원 미만,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다.
다만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지자체에 세무대리인 없이 1000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하면서 선정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된다.
선정대리인 제도를 모르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1000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하면 지자체가 안내한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
이영흔 부안군 재무과장은 “복잡한 절차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