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내달 1일부터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어선은 해경에 즉시 단속된다.
1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노후, 방치 선박 등에 의한 해양사고를 줄이고, 어선 불법 개조 사례를 막기 위해 4월 1일부터 ′선박검사 미(未)수검 어선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관련 규정에 따라 건조 이후에 정기, 중간, 특별, 임시로 나눠 선박의 길이와 선령(船齡) 크기(t)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한다.
이를 어기고 선박을 운항할 경우 어선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은 이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현장에서 ′사전 예고제′를 홍보하고, 계도한 뒤 내달부터 집중단속에 들어 간다.
조성철 군산해경서장은 ″검사비용과 시간을 아끼려고 안전의 가장 기본인 선박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해양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안전을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경미범죄 심사제′도 사안에 따라 적용할 방침이다. 경미범죄 심사제란 2톤 미만의 어선을 가진 70세 이상의 피의자가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변호사, 시민인권보호단 등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처벌수위를 감경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