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소각산불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31일까지를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전라북도 서부지역 관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모집산행, 동호회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야영장 내 불법행위 △입산통제구역 입산 △화기물질 및 인화물질 소지 등 행위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무단 반출 등이다.
특별 단속기간 내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김영범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적발 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는 만큼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