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가짜 투자상품 판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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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가짜 투자상품 판매 주의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3.04.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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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처 소비자경보 발령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최근 보험설계사가 상품설명서 등을 위조해 상품을 마치 보험사가 파는 것처럼 꾸며 투자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사기가 급증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한 생명보험사 설계사는 투자상품설명서에 보험사 로고를 임의로 찍어 마치 보험상품인 마냥 꾸며 우수고객 전용 상품으로 투자상품을 판매했다. 금소처는 관련 민원이 증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하지만 이 상품은 금감원에 신고되지 않은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상품으로 현재 투자자자문업체 대표이사가 고객 투자금을 횡령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또 다른 생보사의 설계사는 상장사 주식을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인 것처럼 고객을 속여 투자금을 중간에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약 13억원으로 관련 설계사는 사기죄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보험사가 판매하지 않은 투자상품에 가입해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피해보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사후 피해 구제가 어렵다.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과 관련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자는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계약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투자금액을 전액 보상 받기 힘들다.보험모집과 관련 없는 투자상품 판매의 경우 보험사가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특히 투자상품 가입시 주의가 필요하다.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설계사를 통해 투자할 때 실제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상품인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는 등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설계사가 투자자금을 가로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사 개인계좌로 투자자금을 송금하지 말고 금융회사가 개설한 투자상품 관련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미스터리쇼핑 등을 실시해 건전한 판매관행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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