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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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 적발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3.04.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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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 양도자 형사처벌 대상 유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금융당국은 최근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을 불법적으로 취득해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는 사례를 적발해 개인정보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인터넷상에 게시된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광고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개인신용정보·예금통장 불법매매 혐의업자 65개사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함과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내 게시글 심의·삭제를 요청했다.
금감원이 이번에 적발한 개인신용정보 매매 업자들은 인터넷 카페·블로그·게시판 등에 게시물을 올려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했다.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등도 건당 10~50만원 정도에 매입하고 통장사용료까지 지급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이 판매한 정보 및 통장 등은 주로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이 매입해 범죄행위에 이용한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불필요한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은 자제하고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또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국번없이 118)를 통해 신고 및 확인할 것을 부탁했다.특히 예금통장 양도시 금융거래 제약 및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예금통장 양도시 금융거래 제약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양도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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